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현지법인에 송금한 기술개발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15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기술개발용역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대가가 개발비에 통상 이윤을 합한 수준이고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결과물에 대한 사후보증을 하는 기술개발용역인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덴마크)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비용의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330(1996.06.07), 국총46017-260(1999.04.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330, ‘1996.06.0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개발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동 용역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동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대가가 개발비에 통상 이윤을 합한 수준이고 동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결과물에 대한 사후보증을 하는 기술개발용역인 경우 국외에서 수행한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함. ※ 국총46017-260, ‘1999.04.20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 법인과 자동차엔진 개발과 관련하여 | [ 회 신 ] | | 지급하는 대가가 당해 불란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한ㆍ불란서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되므로 10%의 세율로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2.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지 않고 불란서 법인이 내국법인이 의뢰한 새로운 자동차엔진 개발용역에 소요되는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에는 한ㆍ불란서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불란서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3. 본 질의의 경우에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1. 질의내용 요약 1. 회사의 현황 당사는 1996년부터 GSM방식의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를 제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서 매출액의 95% 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 제품인 휴대폰은 끊임없이 기술개발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기술개발을 위하여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해외에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현지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는 휴대폰의 모든 기술 및 연구개발을 해외 현지법인에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된 모든 제품의 기술 및 연구개발의 결과물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를 당사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권리도 당사가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질의 내용 위의 현황과 같이 신제품 개발에 따른 비용은 해외 현지법인의 청구에 따라 당사가 부담하고 있으며 해외 현지법인은 당사가 송금하고 있는 개발비용을 수입으로 하여 매출로 계상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를 해외에서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개발과 관련한 용역제공이 국내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가 부담 송금하고 있는 개발비용이 법인세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