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증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을 특수 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스위스)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인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스위스)법인에게 동 주식을 무상양도하는 경우의 법인세법상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