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제외)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미국 델라웨어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는 내국법인인 ○○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는 미국법인인 ○○.,의 100% 자회사 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 보유하고 있는 ○○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의 주식양도소득이 한국의 과세목적상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