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라이센스 사업과 관련하여 원천세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13
내국법인이 ○○대회 공식상품화권자 라이센스 사업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소재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동 말레이시아 법인이 라이센스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10%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대회 공식상품화권자 라이센스 사업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소재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동 말레이시아 법인이 라이센스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2조 제4항 (가)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10%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대회 공식상품화권자 라이센싱 사업권을 획득하여 국내에서 라이센싱 사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원천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드립니다. 계약당사자 : 당사와 ○○Asia의 계약 계약배경단계 : 1. ○○(○○회)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로 ○○시를 선정 2. ○○위원회 구성 및 “○○아시안게임” 마크와 엠블렘 등록, 조직위원회가 고유의 권한 보유 3. ○○위원회가 휘장사업권을 ○○(본부가 쿠웨이트에 있는 비영리 단체)에 넘겨 ○○위원회와 수익사업을 하여 이익 공동으로 분배키로 함. 4. ○○는 전체 휘장사업권에 대한 대행을 일본소재 ○○에 맡겨 수수료를 지불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 5. ○○ 전체 휘장사업 중 라이센싱 사업대행 권리만을 ○○(국제기업으로 홍콩에 본부소재)에 양도함 (그댓가로225만불을 받기로 함) 6. ○○은 아시아 지역에 대해 그 권리를 ○○Asia에게 양도 계약체결준비 7. ○○Asia 공식상품화권자 휘장사업권에 대해 한국내 영업을 위해 당사에 권리 양도 및 위임. 질의내용 : 위와같이 ○○Asia (말레이지아소재)와 당사간에 계약을 체결코자합니다. 당사가 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외로 계약금을 송금해야 하는데, 원천세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