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법인에게 증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영리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주식을 무상증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의 정상가격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법인에게 증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영리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주식을 무상증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의 정상가격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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