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는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일본법인이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내국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기술료에 대하여는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일본법인 A, B사가 각각 일정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질의 1) 일본법인 A사가 당사에 파견한 일본인 직원에 대하여 당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일본 직원에 대하여 매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여부와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2001년 10월 1일자로 일본법인주주 A, B사의 소유지분이 변동(A사: 46.7% → 15%, B사: 40% → 71.7%)된 경우 당사가 당해 일본법인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및 기술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
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 【거주자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
법 제3조에서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 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
○ 한ㆍ일조세협약 제10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 한ㆍ일조세협약 의정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 이라 한다)을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 서명자는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다음 규정에 합의하였다.
1.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목에 의하여 부과된 조세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배당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998. 12. 28 개정)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
사용료
” 라 함은 소프트웨어ㆍ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나. 유사 사례
○ 국총46017-61, 1999.01.25
1.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며,
2.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러시아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고 동 러시아 본점법인에서 연락사무소로 송금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한ㆍ러조세조약 제15조 및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3-10043, 2001.03.13
국내거주자는 과세소득의 원천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반면 국내비거주자(국외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과세소득의 원천 즉,
소득세법 제119조
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를 구분하여야 하는 것임.
국내거주자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이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로는 주민등록증, 여권, 거주자증명서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