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이 건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 1. 1~2001. 12. 31, 2002. 1. 1~2002. 3. 31, 2002. 4. 1~2003. 3. 31을 각각 1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사업연도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지점은 스위스법인이 ○○재보험(주)(○○재보험)의 한국지점 입니다. 당 지점의 법원등기, 금융감독위원회 등록,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재보험(주)한국사무소 | ○○재보험(주)한국지점 |
| 법원등기 | 1996년 2월 영업소설치 등기 (영업소설치일: 1994년 12월) 법원등록번호 : 000000-0000000 | 2001 년 5 월 영업소의 사업목적에 ‘재보험업’추가등기 법원등록번호 : 000000-0000000 |
| (세무서) 사업자등록 | 1995년 9월 고유번호 수령 단체명 : ○○재보험 고유번호 : 000-00-00000 | 2001 년 3 월 상호변경 법인명 : ○○재보험(주) 한국지점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 ○○위 원회, 재정경제원 등록 | 1995 년 5 월 10 일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재보험 한국주재사무소설치허가 득함. | 2001 년 7월 28일 ○○위원회로부터 ○○재보험(주) 한국지점 설치허가를 득함. |
법원등기와 관련하여, ○○재보험(주) 한국사무소는 1996 년 2 월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였으며, 2001 년 5 월 영업소의 사업목적에 ‘재보험업’을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연락사무소와 지점의 법원등록번호는 ‘000000-0000000’으로 동일합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1995 년 9 월 ‘○○재보험’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습니다. 한편 ○○위원회로부터 지점인가를 받기 위하여,2001년 3월 ‘○○재보험(주)한국지점’으로 상호가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연락사무소의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는 ‘000-00-00000’으로 동일합니다.
재정경제원으로부터 1995년 5월 10일 ‘○○재보험 한국사무소’ 명의의 연락사무소 허가를 받았으며, ○○위원회로부터 2001 년 7 월 28 일 ‘○○재보험(주) 한국지점’ 설치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보험(주) 한국사무소’의 폐쇄신고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법인세신고와 관련하여, ‘○○재보험(주) 한국사무소의 사업연도는 매년 1 월 1 일에서 12 월 31 일까지 였습니다. 동 연락사무소는 관할세무서인 종로세무서로부터 간주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세무조사 결정을 받았으며, 따라서 매년 12월 31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 2000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질의내용]
간주국내사업장과 국내지점의 사업연도 구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시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재보험(주)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는 다음과 같음.
| <표1> |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 비 고 |
| 1번째 | 2001. 1. 1. ~ 2001. 12. 31. | |
| 2번째 | 2001. 1. 1. ~ 2002. 3. 31. | 2001 년 법인세 신고시 사업연도변경신고서 제출(12월말에서 3월말로 변경) |
| 3번째 | 2002. 4. 1. ~ 2003. 3. 31. | |
<이유> 보험법 지점인가는 형식적인 지점승격일 뿐이고, 연락사무소 기간동안 간주국내사업장 판정에 따른 법인세납부 사실에 비추어 간주국내사업장과 지점은 세무상 동일한 법적 실체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사실은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것에서도 알 수 있음.
법인세법 제7조 제1항
에 따르면, 동일한 실체의 사업연도변경을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 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 따라서 2002 년 3 월 31 일 까지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함이 없이 종전의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는 없으며,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사업연도는 상기의<표1>과 같음.
(을설)○○재보험(주)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는 다음과 같음.
| <표2> |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 비 고 |
| 1번째 | 2001. 1. 1. ~ 2001. 7. 27. | |
| 2번째 | 2001. 7. 28. ~ 2002. 3. 31. |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 3번째 | 2002. 4. 1. ~ 2003. 3. 31. | |
<이유>
법인세법
제 7 조 제 2 항 단서에 따르면,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봄. 2001년 7월 28일 ○○위원회의 지점설치 허가를 득한 이후에는 보험업범의 규제를 받으며,
보험업법 시행령
제 18 조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사업연도종료일은 3 월 31 일 임 [첨부 “금융감독원 회신 2002. 2. 15.”참조]
2001 년 7 월 28 일 보험법 지점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12 월 31 일에서 3 월 31 일로 변경되는 것이며, 사업연도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상기 <표2>와 같이 사업연도를 구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