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홍콩의 증권회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26
투자가치의 분석 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라 자산 및 영업권을 매각한 내국법인이 홍콩의 증권회사에게 성공보수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 소유의 자산을 외국투자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의 증권회사로부터 동 매각과 관련된 자산 및 영업권의 평가, 투자가치의 분석 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라 자산 및 영업권을 매각한 내국법인이 홍콩의 증권회사에게 성공보수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당해 법인 소유의 자산을 외국투자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의 증권회사로부터 내국법인의 주요자산 및 영업권의 매매중개업무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따라 자산 및 영업권을 매각한 내국법인이 홍콩의 증권회사에게 성공보수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 서비스 기간 : 2000. 12 ~ 2001. 9 - 서비스 제공장소 : 주업무는 홍콩에서 수행하고 자료수집 및 면담목적의 수행자가 한국을 방문체류(6개월 미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 국총46017-551, 1999.08.14 국내 증권회사의 해외자금 조달업무를 위임받은 국내 컨설팅업체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의 컨설팅전문업체로부터 외국투자자의 추천, 자금조달방식 구상 및 투자자문 등 자금조달과 관련되는 전문적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일46017-49, 1997.01.21 국내ㆍ외의 경제 및 산업 전반에 걸친 조사, 연구활동을 하는 국내민간경제연구소가 홍콩법인으로부터 매월 초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경제, 산업 관련 통계자료를 디스켓 또는 보고서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이미 세계 각국에 공개적으로 존재하는 있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편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동 자료에 특별한 노우하우나 제3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독점적 소유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당해 용역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20%의 세율(주민세 10% 별도)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국일46017-212, 1995.04.0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에 소재한 조사전문기관에 중국시장에 대한 marketing survey를 의뢰하고 동 자료를 국내에서 입수하여 향후 중국진출과 중국 수출활성화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홍콩법인에 지불하는 동 survey비용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