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란서법인이 전산시스템관련용역을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내국법인에게 당해 불란서법인의 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불란서법인이 전산시스템관련용역을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내국법인에게 당해 불란서법인의 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2항 및 한ㆍ불조세협약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고정사업장이 어느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7-10335, 2003. 2. 17)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0335, 2003.02.17
183일 이상 국내체류 예정으로 입국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외국법인(인력요청업체)에게 인력을 공급한 후 그 외국법인이 국내에 파견한 인력의 용역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다른 외국법인(인력공급업체)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다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구성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요지》
ㆍ불란서 법인의 직원이 6개월~12개월의 기간동안 내국법인에 파견되어 전산시스템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용역의 제공장소가 불란서 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등
⇒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 용역의 대가에 대해 과세할 수 없는 지의 여부
《사실관계》
ㆍ불란서법인(A)은 전산시스템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로 당해 법인에 소속된 고용인을 한국법인에 파견하여 전산시스템 관련용역을 제공함.
ㆍ내국법인의 모회사인 다른 불란서법인(B)(내국법인의 지분100%소유)은 내국법인을 포함한 해외자회사들이 제공받는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계약을 일괄체결하고 내국법인과는 다시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용역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ㆍ소속고용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불이행 또는 과실로 내국법인에게 금전적,재산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불란서법인(A)은 이에 대한 보증을 하며, 내국법인에게 제공되는 전산시스템용역계약의 이행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짐. 즉, 파견한 인력의 용역에 대한 책임과 위험은 불란서법인(A)이 부담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4. 생략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나. 생략
6. 생략
○ 조세협약(불란서공화국)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경영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 유전ㆍ가스천ㆍ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설비 또는 조립공사는 12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1992. 2. 17 개정)
(4) 본조의 전기 제규정 불구하고 “고정사업장” 은 다음을 포함하지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992. 2. 17 개정)
가. ~바. 생략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인의 활동이 만약 그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그 장소가 제4항에 규정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1992. 2. 17 개정)
(6) 중개인ㆍ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인들을 통하여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기업이 동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1992. 2. 17 개정)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1992. 2. 17 개정)
나. 유사사례
○ 서이46017-10335 (2003.02.17)
183일 이상 국내체류 예정으로 입국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외국법인(인력요청업체)에게 인력을 공급한 후 그 외국법인이 국내에 파견한 인력의 용역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다른 외국법인(인력공급업체)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다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구성되지 않는 것임.
○ 국업46522-210 (1999.12.23)
이태리법인이 국내에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국내에서 업무조정용역을 제공하고 동 용역이 이태리법인(본점) 전체의 사업활동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ㆍ이태리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7-10358 (2001.10.15)
외국법인(법무법인)이 국내에 있는 고객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파견하여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6월의 기간계산은 외국법인이 동 장소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고객별로 기간을 각각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임.
○ 제도46017-10728 (2001.04.20)
(중략)
영국법인이 국내에서 직원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체재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국업46522-209 (1999.12.24)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 제공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 국일46017-767 (1997.12.29)
1.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국내에 파견하여 7개월의 기간동안 농수축산물 물류센타 건축물 설계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에게 종합적인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당해 사업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 규정은 거주자 등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을 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