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탈퇴조합원의 사업준비금에 환급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24
임의적립금으로 적립된 사업준비금에 대한 탈퇴조합원의 지분해당액의 환급금액은 의제배당 소득으로서 탈퇴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회신] 의제배당으 배당소득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제1호에 규정된 날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이하 ‘농협’이라 함)의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임의적립금으로 적립된 사업준비금에 대한 탈퇴조합원의 지분해당액을 환급해주고 있으며, 동 사업준비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의제배당으로써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있음. ○ 그런데 사업준비금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시기와 농업협동조합법, 정관상의 지급시기가 서로 다름 - 농협법 및 정관상의 지급시기 : 탈퇴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탈퇴일의 다음연도 잉여금처분결의에 따라 지분해당액이 확정됨 -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시기 : 지급시기 외제규정에 의하여 탈퇴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질 의] ○ 탈퇴조합원에게 사업준비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 호의 원천징수방법이 옳은 것인지 여부와 옳지 않은 경우의 정당한 원천징수방법 여부 1) 탈퇴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의 잉여금처분결의후 사업준비금 지분해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시기 : 탈퇴일이 다음회계연도 이후 실제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2) 탈퇴연도의 다음연도 총회결의에 의한 사업준비금 지분액이 확정되기 이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방법 : 지분액이 확정되기 이전에 실제로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3) 탈퇴일에 사업준비금 지분해당액을 미리 지급한 후 다음연도에 동 조합원의 지분확정에 따라 지분정산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방법 : 탈퇴 다음연도 이후 추가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4) 탈퇴일에 사업준비금 개산액을 지급한 후 다음연도에 동 조합원으 지분확정에 따라 개산지급액보다 확정지분이 감소하여 그 차액을 환수하는 경우 - 원천징수방법 : 환수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고 탈퇴시점에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 교부한다. ○ 위 1)내지 4)호에 대한 각각의 배당 소득 수입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1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