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배당방법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양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 법인의 지주회사(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결정을 하고 배당방법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3호 및 같은법 제4조(납세지)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권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배당방법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양도에 해당함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 법인의 지주회사(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결정을 하고 배당방법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3호 및 같은법 제4조(납세지)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권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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