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외국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대가의 소득구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22
내국법인은 당해 미국법인(모회사)으로부터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수량에 일정액의 단가를 곱한 금액을 허여받은 당해 미국법인(모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모회사)이 다른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사용료계약』에 의거 취득한 권리 등을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재사용허여계약(합의서)』에 따라 내국법인(자회사)에게 허여함에 따라, 내국법인은 당해 미국법인(모회사)으로부터 구입한 소프트웨어(S/W)【내국법인은 동 S/W(Operating System Software)를 복사할 수 있는 원판을 공급받고 고유번호가 부착한 형태로 국내에 판매되며, 고유번호는 내국법인이 관리ㆍ통제함】의 수량에 일정액의 단가를 곱한 금액을 허여받은 당해 미국법인(모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모회사)이 다른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사용료계약』에 의거 취득한 권리 등을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재사용허여계약(합의서)』에 따라 내국법인(자회사)에게 허여함에 따라, 내국법인은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소프트웨어(S/W)의 수량에 일정액의 단가를 곱한 금액을 당해 미국법인(모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법인세법 및 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즉, 상품화된 범용성소프트웨어로 이를 사업소득으로보아 조세협약상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임 (사용료소득으로 보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조세협약상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과세됨) ※동 S/W는 Operating System Software로 내국법인은 원판만 공급받고 이를 고유번호를 부착한 형태로 판매되며, 고유번호는 내국법인이 관리ㆍ통제함 (사실관계) ㆍ질의법인은 해외의 관계회사(○○)로부터 Operating System Software가 설치된 노트북컴퓨터와 국내의 관계회사(○○전자)로부터 Operating System Software가 설치된 탁상용컴퓨터를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음 ㆍ해외의 노트북컴퓨터는 Operating System Software를 제외한 금액으로 수입하고, 국내의 관계회사로부터 구입하는 탁상용컴퓨터 또한 Operating System Software 대가를 제외한 대가를 제외한 가액만을 지급함. ㆍ미국 모회사의 관점에서는 Operating System Software를 전세계에 있는 모회사(○○)의 관계회사들이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각자 구입하는 경우에는 소량으로 구매하게 되어 가격이 비싸고 재고부담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관계회사들이 사용하는 Operating System Software를 일괄하여 다른 외국법인(○○)과 일괄사용료계약(Licence Agreement)을 체결하여 구매함 ㆍ이에 따라 모회사(○○)의 관계회사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대수에 모회사와 다른 외국법인(○○)이 계약한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Operating System Software대가를 전세계 관계회사들이 모회사(○○)에 지급하며 그 대가를 받은 모회사(○○)는 사전에 체결된 『소프트웨어사용료계약』에 따라 다른 외국법인(○○)에 지급하고 있음 ㆍ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노트북컴퓨터는 노트북제조회사가 다른 미국법인(○○)으로부터 인정받은 복제업자로부터 받은 인증서(COA)를 받아 Operating System Software를 제품에 설치하여 내국법인에 공급함. ㆍ내국법인이 ○○전자로부터 구입하는 탁상용컴퓨터는 다른 미국법인(○○)으로부터 인정받는 복제업자【○○정보(주)】가 ○○전자에게 인증서(COA)스티커를 부여하고 ○○전자는 Operating System Software를 설치한 제품을 당사에 공급함. ㆍ내국법인은 당해 모회사(○○)로부터 S/W의 원판을 공급받아 고유번호(Serial Number)가 붙은 COA LABEL S/W가 부착된 제품을 국내에서 당해 내국법인의 위험과 책임하에 판매 또는 관리하며 이에 따라 고유번호는 내국법인이 관리 및 통제함 ㆍ따라서 내국법인은 해외의 노트북제조회사 및 국내관계회사에 부착된 소프트웨어를 대가를 하드웨어와 별도로 구분하여 소프트웨어대금을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함 ※ COA LABEL S/W→Operating System Software에 고유번호(Serial Number)가 인쇄되어 있는 OEM사용자 (또는 고객)에 제공하는 ○○제품사용증명서가 부착된 형태의 S/W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ㆍ연극ㆍ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생략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일46017-319 (1996.05.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Master CD를 저작권자로부터 수령, 복제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하며, 그 사용허용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므로 10%를 법인세(주민세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업46017-54 (2001.02.03) 1. 컴퓨터 혹은 반도체 제조업체인 내국법인이 자사의 제품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합체시켜 사용할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대가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2.반면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와 달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련한 논리(logic), 연산방식(algorithm),프로그래밍 언어 등과 같은 원리나 지식 및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것이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비밀공정 등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조세협약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국업46017-139 (2001.03.15) 컴퓨터 조업체인 내국법인이 자사의 제품에 장착할 컴퓨터 기동(Booting)프로그램 저작물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기 위하여 동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미국법인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동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에 대한 저작권 이용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재국조46017-186 (2001.11.06) 내국법인이 귀 질의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자 면허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ㆍ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액은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이용한 대가이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그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는 것임. ○ 제도46017-11836 (2001.07.0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국내 독점배포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메일로 받고 국내판매시마다 사용할 권한 및 고유번호를 영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아 이를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따른 동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로 국내판매가격의 50% 상당액을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총액의 10%(주민세 포함, 제공자세부담조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국총46017-823 (1998.12.03)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완제품형태로 도입한 내국법인이 동 소프트웨어를 여러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 미국법인과 별도의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인가 번호(SERIAL number)를 e-mail 또는 별도의 cd형태로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액의 1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