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동 은행의 자금으로 국내의 채권ㆍ주식 등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 은행 설립협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직접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동 은행의 자금으로 국내의 채권ㆍ주식 등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 은행 설립협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직접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국조46017-201, 2001. 12. 7 참조)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국조46017-201, 2001.12.07
【질의】
1. 질의내용
- 2000. 4. 28 EBRD는 국내의 대리인(○○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동 은행이 영업재원 조성을 위해 여유자금을 우리나라의 기업ㆍ금융기관의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를 관세청에 질의함.
2. 검토경위
- 2000. 6. 당초 우리청은 외교통상부에 EBRD 설립협정문 관련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에서 동 은행의 국내투자에 따른 소득이 설립협정문상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여 면세대상이 아님을 EBRD측에 통보한 바 있음. (국세청 국업 46522-289, 2000. 6. 23)
- 2001. 1. 12 Lemierre EBRD 총재는 재경부 국제기구과장에게 동 문제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희망
- 2001. 2. 12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는 EBRD의 국내 투자소득에 대한 면세문제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에 질의함.
- 2001. 4. 6 외교통상부는 재정경제부에서 협정설립 당사국들의 유권해석 존중관행에 의해 면세여부를 판단토록 회신하여 재정경제부에서 검토키로 함. (재경부 국기 41286-43, 2001. 4. 18)
- 2001. 10. 4 EBRD는 국세청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국내 투자소득의 면세여부에 대하여 재질의함.
【회신】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동 은행의 자금으로 국내의 채권ㆍ주식 등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 은행 설립협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