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한 외국대사관 한국국민이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 수당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21
주한 스페인대사관에 근무하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거주자가 지급받는 퇴직금 등에 대하여는, 을종퇴직소득으로 소득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회신] 주한 스페인대사관에 근무하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거주자가 지급받는 퇴직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을종퇴직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2조 및 한ㆍ스페인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한 스페인대사관 경제상무부에서 근무하던 한국국민이 정년퇴임을 함으로써 스페인 재무부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 수당에 대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기본통칙 1-3【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국민은 예외로 한다.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98ㆍ12ㆍ28, 2000ㆍ12ㆍ29]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한ㆍ스페인조세협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이 협약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한ㆍ스페인조세협약 제19조【정부용역】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유사 사례 ○ 국업46017-93(2001.02.20) 【제목】 일본법인의 직원으로서 다년간 한국파견근무로 인해 ‘거주자’ 에 해당하는 일본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퇴직소득은 ‘을종 퇴직소득’ 으로서 거주지국에서 과세됨 【회신】 일본국 법인의 직원으로서 한국에 파견되어 다년간 근무함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일본인이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고, 동 소득은 한ㆍ일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됨. 다만, 당해 일본인이 한국과 일본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위는 당해 일본인의 생활근거를 한ㆍ일조세조약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