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지급하는 대가가 ○○문화원이 국내에서 계속적ㆍ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는 사업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일시적인 경우, 법인세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외국법인인 ○○문화원이 국내에서 주최하는 강연에 대하여 ○○공사가 이를 강연프로그램으로 제작함에 따른 국내외 방송권 및 전송권 등을 ○○문화원으로부터 당해 공사가 확보ㆍ행사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지급대가가 ○○문화원이 국내에서 계속적ㆍ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는 사업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일시적인 경우,
당해 공사가 ○○문화원에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요약
당 공사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문화원과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대가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천징수 여부 및 증빙 수취 방법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계약내용
-계약대상자 : ○○문화원
-계약내용 : ○○문화원이 주최하는 강연을 녹화, 편집하여 당 공사의 송프로그램으로 방송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함
-강 연 명 : ○○
-강연일시 : 2001. 8. 11-12
-방송권료 : 4,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