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락사무소에서 전환한 지점의 퇴직금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19
연락사무소에서 지점으로 전환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연락사무소에 근무한 기간은 통산하지 않는 것임
[회신] 연락사무소에서 지점으로 전환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연락사무소에 근무한 기간은 통산하지 않는 것이며, 지점의 퇴직급여추계액으로 계상할 금액은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지점 전환시점에 당해 사용인이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아 연락사무소와 당해 지점이 지급할 퇴직금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이다. 또한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연락사무소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연락사무소에서 지점으로 전환된 외국법인 국내지점임 지점이 법인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연락사무소에 근무한 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통산할 수 없는 경우 연락사무소에서 전입한 종업원에 대한 기말현재 계상할 퇴직급여 추계액은 연락사무소에서 전입한 종업원이 지점에서 퇴직하여 연락사무소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 지급시, 그 처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