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채권에 대한 이자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19
유동화전문회사가 상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상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유동화전문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거래구조 ① 내국법인 갑은 상환우선주를 내국법인 을에게 발행함(이하 “이건 상환우선주”라 합니다). 유동화전문회사 병에게 직접 발행하지 않는 이유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임. ②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병에게 양도함. ③ 유동화전문회사 병은 이건 상환우선주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해외투자자들에게는 외화표시채권을 공모로 발행하고(이하 “이건 외화표시채권”이라 합니다)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함(이건 외화표시채권과 원화표시채권을 묶어 이하 “이건 채권”이라 합니다). ④ 해외투자자들에게 발행한 이건 외화표시채권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병은 내국법인 정과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여, (1) 내국법인 정에게 내국법인 갑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 및 상환우선주 원금상환액의 원화금액을 각각 지급하는 대신 (2) 내국법인 정으로부터 해외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이자 및 외화표시채권 원금상환액의 미달러화금액을 각각 수령하기로 약정함. ⑤ 유동화전문회사 병은 내국법인 갑으로부터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수령하여 이를 재원으로 해외투자자들에게 발행한 이건 외화표시채권 및 국내투자자들에게 발행한 원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 나. 이건 상환우선주와 이건 채권의 발행조건 (별첨 참조) [질의요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가) 유동화전문회사 병이 발행한 이건 외화표시채권의 지급이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나) 이건 채권에 대한 지급이자가 유동화전문회사 병의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 목적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이건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여부 갑설 : 면제된다.(질의자 의견) 이유 : ①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문리해석상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회사채 발행에 관한 상법 절차를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외화표시채권은 다른 별도의 조건 없이 그 이자를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재원이 되는 소득의 종류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도 않음. 만약 입법자의 의도가 이와 다르다면 그러한 취지를 명백히 규정하였어야 하며, 유추ㆍ확정해석을 금지하고 엄격해석을 요구하는 세법의 일반 원칙상 문리해석이 우선하여야 함. ② 아래 을설의 이유에서 기술한 견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이건 외화표시채권의 해외투자자들이 이건 상환우선주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유동화전문회사 병의 실체를 부정하지 않는 한 성립될 수 없는 것인바, 특별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고 법인세법상으로도 원칙적으로 별도의 과세단위로 인정되는 특수목적회사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은 이론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임. 또한, 내국법인 갑은 이건 채권의 이자 및 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보증의무나 기타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건 외화표시채권의 계약당사자인 유동화전문회사 병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함. ③ 이건 외화표시채권의 투자자들이 상환우선주에 유사한 경제적 이익(상환우선주는 원화로 발행되고, 이건 외화표시채권은 외화로 발행되는 채권이므로 양자의 경우 경제적인 실질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할 수도 없음)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채권의 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상환우선주이므로 이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에 불과함. 현재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많은 유동화전문회사가 한 종류의 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있는바, 이를 유동화증권의 투자자가 직접 유동화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보게 되면 거래계의 실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되어 거래계의 상당한 혼란이 우려됨. ④ 아래와 같은 귀청의 기존 유권해석 역시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음.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관리법 및 동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원금상환조건 등 채권발행내용이 실질적으로 채권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됨 (국총 46017-113, 1999. 2. 20. 및 국총 46017-549, 1999. 8. 13.).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됨 (서이 46017-12121, 2002. 11. 27.).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당해 증권의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일 46011-10277, 2003. 3. 10.). 을설 : 면제되지 않는다. 이유 : (1) 이건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의 지급조건 및 원금의 상환조건이 유동화전문회사 병의 유일한 유동화자산인 이건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조건 및 원금의 상환조건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2) 유동화전문회사 병이 내국법인 갑으로부터 이건 상환우선주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병의 자산이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건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연기됨. 따라서, 이건 외화표시채권의 해외투자자들이 수령하는 이자의 실질적인 성격이 내국법인 갑이 발행한 이건 상환우선주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배당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건 외화표시채권의 해외투자자들이 결과적으로 이건 상환우선주에 직접 투자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이건 외화표시채권으로부터 수령한 이자에 대하여 위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음. 나. 이건 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인정 여부 갑설 : 손금으로 인정된다.(질의자 의견) 이유 : ① 이건 채권은 회사법상 절차에 따라 발행된 채권이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 즉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면 “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채권에 대한 지급이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잉여금의 처분등과 같은 손비가 아니어서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을 총족함. ② 이건 채권의 이자는 이건 상환우선주에 대하여 내국법인 갑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을 재원으로 지급되는바, 비록 유동화전문회사 병이 내국법인 갑으로부터 이건 상환우선주에 대한 이자 등을 수령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이건 채권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내국법인 갑의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지급이 연기되었던 이자 및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동화전문회사 병이 내국법인 갑으로부터 수령함과 동시에 이를 채권의 투자자들에게 즉시 지급하게 됨. 이건 채권의 이러한 성격은 결국 동 채권 투자가에게 투자수익의 확실성(certainty of return)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확실한 투자수익성이 없는 주식과는 전혀 다른 것임. ③ 아래 을설의 이유에서 기술한 견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이건 채권에 대한 지급이자를 배당의 성격으로 보아 손금부인해야 한다는 견해는 유동화전문회사 병의 실체를 부정하지 않는 한 성립될 수 없는 것인바, 이를 부인하는 것은 법률상 이론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며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자체까지도 부인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함 (위 질의 가.의 갑설의 이유 ③ 참조). ④ 또한, 상기 질의 가.의 갑설의 이유 ④에서 기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건 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재원이 이건 상환우선주에 대하여 수령하는 배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성격을 재구성하여 이를 배당의 지급으로 볼 수는 없음. 현재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많은 유동화전문회사가 한 종류의 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있는바, 유동화채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인정여부가 유동화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되면 거래계의 실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되어 거래계의 상당한 혼란이 우려됨. ⑤ 아래와 같은 귀청의 기존 유권해석 역시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음.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됨.(서이 46017-12121, 2002. 11. 27.외 다수)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이46012-10410, 2003. 3. 4.). 을설 :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 : 질의 가.의 을설에서와 마찬가지로, (1) 이건 채권에 대한 이자의 지급조건 및 원금의 상환조건이 유동화전문회사 병의 유일한 유동화자산인 이건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조건 및 원금의 상환조건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2) 유동화전문회사 병이 내국법인 갑으로부터 이건 상환우선주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병의 자산이 없게 되어 이건 채권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연기되므로, 이건 채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실질적인 성격은 상환우선주 발행에 따른 배당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