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해외본점의 사업연도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19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본점의 사업연도(12월말)를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본점의 사업연도(12월말)를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개의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납세지와 관련하여 질의 본점이 홍콩에 소재하는 H증권 ○○지점은 한국에 2002년 8월 9일 지점설립 등기가 되었습니다. H증권 ○○지점의 본점(이하 “본점”)은 홍콩에서 증권업 및 은행업을 모두 영위하는 법인이며, 본점은 H증권 ○○지점의 설립 이전에 이미 H은행 ○○지점을 설립하여 은행업을 한국에서 영위하여 왔습니다. 금번 H증권 ○○지점의 설립으로 인하여 본점은 한국에 2개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H은행 ○○지점은 사업연도를 12월말 법인으로 신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으며, H증권 ○○지점은 금융감독원의 증권업감독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3월말 법인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H증권 ○○지점은 금융감독원에 결산월을 3월로 신고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면 2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주된 사업장(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2개의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증권업감독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2개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를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 2개의 국내사업장의 납세지를 각각 달리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즉, H은행 ○○지점의 사업연도는 12월말 법인이고 H증권 ○○지점의 사업연도는 부득이하게 3월말 법인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경우에 H은행 ○○지점은 12월말 법인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고, H증권 ○○지점은 3월말 법인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갑설) 2개의 국내사업장의 결산월이 관련 감독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달리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납세지를 각각 달리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2개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12월 결산일과 3월 결산일을 채택할 수 있다. H증권 ○○지점은 증권업감독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결산월을 3월말 법인으로 하여야 하므로 결산월이 다른 H은행 ○○지점을 납세지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납세지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을설) 2개의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예외없이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2개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결산을 합쳐서 12월을 결산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입금액이 큰 H은행 ○○지점을 납세지로 하여 그 결산기에 하나로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