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지적재산권허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용역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프랑스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0%(주민세 포함, 제공자세부담조건)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법인과 당해 프랑스법인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의류 디자인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 기술이전, 노하우의 제공 및 비밀준수 의무가 부여된 『용역계약(지적재산권허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판매금액의 일정액(또는 일정비율)을 용역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프랑스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0%(주민세 포함, 제공자 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ㆍ내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법인과 당해 프랑스법인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의류 디자인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 , 기술이전, 노하우의 제공 및 비밀준수 의무가 부여된 『지적재산권허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고정시설이 국내에 없으므로 비과세되는지의 여부임
(사실관계)
ㆍ용역계약상 의류와 관련된 컬렉션지도 및 의류 디자인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 , 기술이전
ㆍ예술적요소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당해 프랑스법인이 보유
ㆍ내국법인에 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등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한국과 불란서간의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⑴ 일방국에서 발생하여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⑵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1992. 2. 17 개정)
⑶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림과 방송 및 텔레비전용으로 녹음된 작품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한
나. 특허권ㆍ상표ㆍ의장이나 모델ㆍ도면ㆍ비밀의 공식이나 공정ㆍ산업상ㆍ상업상 도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⑷ 일방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에서 전문직업적 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⑸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국의 정부자신ㆍ정치적 하부조직ㆍ지방공공단체ㆍ법적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⑹ 지급인과 수취인 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ㆍ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 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 국일22601-112 (1986.8.20)
(주)○○이 불란서 법인과 규암광의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계약에 의하여 규암광의 분석방법, 규암광의 처리에 관한 기술자료, 정보제공, 공정도제시, 각 설비에 관한 기술자료 제공, 기타 유리제조용 원료에 대한 기술 자료제공 등 산업상, 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제9호
및 한불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협약 제12조 제2항 나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국일46017-764 (1997.12.24)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과 체결한 크레인 구매계약에 의하여 크레인에 대한 조립ㆍ작동ㆍ교육훈련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기술용역대가가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불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
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기술용역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ㆍ불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
에 해당되는 것임.
2. 당해 불란서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 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기술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