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7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란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이 특정제품의 제조활동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상기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란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이 특정제품의 제조활동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하고 동 제조활동을 국내의 다른 기업 등에 위탁함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ㆍ 동 법인은 일본법인으로부터 자본금의 전액을 현금출자를 받은 외국인투자법인임. ㆍ 자동차 부품의 제조 등에 대하여 감면결정 받음 ㆍ 생산제품은 자동차 부품, 화장실비데기외 주택설비용품임. (질의내용) 당사가 직접 제품의 제조를 하지는 않으나 이를 외주업체 등에 위탁하여 동 외주업체가 생산, 납품한 제품을 당사에서 외관 및 성능 검사 후 수출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의 2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① 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1999. 5. 24 신설) 1.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999. 5. 24 신설) 2.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999. 5. 24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999. 5. 24 신설)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1999. 5. 24 신설) 2.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당해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1999. 5. 24 신설) 3.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1999. 5. 24 신설) 나. 유사사례 ○ 경총41500-184 (1999.12.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제조업이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제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조활동(또는 서비스 제공활동)을 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시설(또는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말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