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전산망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17
해외 정보제공업자가 인적관여 없이 국내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정보의 생산, 가공, 편집 등을 수행하는 때에만 국내사업장이 구성됨
[회신] 해외 정보제공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인적관여 없이 타인 소유의 국내소재 컴퓨터 통신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정보의 생산, 가공, 편집 등과 같은 정보제공업자의 핵심적 기능이 국내 컴퓨터 장비를 통해 수행되는 때에만 해외 정보제공업자의 국내사업장이 구성된다. ※ 주의 : 위 질의회신문과 관련된 법원 판결문을 참조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2007누33162, 2007누32022, 2007누22988 | [ 질 의 ] | | 전세계시장에 대한 금융관련 뉴스제공을 사업으로 하는 미국법인 󰡐갑󰡑은 한국내에서 다음과 같이 활동 - 갑의 자회사 을은 한국내에서 기사를 수집하여 갑에게 송부 - 을은 컴퓨터 통신장비(노드장비 및 모니터)를 소유하고, 갑과의 계약에 따라 갑이 컴퓨터 통신장비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갑으로부터 받음. - 갑은 금융관련 뉴스를 을의 컴퓨터 통신장비를 사용하여 국내 고객에게 직접 제공 - 을 소유의 컴퓨터 통신장비에 대한 보관, 설치, 유지, 보수는 독립기업인 병이 수행하고 대가는 을이 지급 ․ 이 경우, 을이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 통신장비가 갑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