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교직자의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7
미국거주자가 국내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강의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한국거주자로서 재임용 받은 경우, 재임용기간에 용역의 제공대가로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교직자의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미국거주자가 국내의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6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국내에 소재한 외국컨설팅법인에 1년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한국거주자로서 당해 교육기관에 재임용받은 경우, 재임용기간에 당해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용역의 제공대가로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미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교직자의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용) 재임용기간에 당해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용역의 제공대가로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미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교직자의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사실관계) 미국거주자가 국내의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6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국내에 소재한 외국법인에 1년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한국 거주자로서 당해 교육기관에 재임용을 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협약(미합중국) 제20조【교직자】 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타방공공단체 또는 동타방체약국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동거주자의 소득은 동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 ⑵ 상기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동연구로부터 받는 소득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국조 1264-1243 (1981.10.28) (중략) 한국의 거주자 신분을 취득한 교직자가 최초 계약기간과 최초 계약기간 종료후 출국하여 상당기간 경과함으로 한국 거주자의 신분을 상실한 후 미국의 거주자 신분으로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다른 면세조건이 충족되는 한 면세되는 것임. ○ 국일46017-765,1997.12.24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던 외국인기술자가 면제기간 도중에 국적을 변경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가 내국인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국일46017-563 (1996.10.10) 조세조약은 국가간에 문화ㆍ학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ㆍ대학ㆍ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2년(중국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대학이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에 대하여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l 독일ㆍ러시아ㆍ미국ㆍ영국ㆍ일본ㆍ중국ㆍ호주의 거주자인 교수가 한국○○기술원에서 1개월동안 강의 등을 하고 취득하고 보수에 대하여 한국○○기술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수에 대한 면세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고 이들 국가와 체결한 조세협약 중 독립적 인적용역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즉, 각국과 체결한 조세협약 중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일 및 영국의 거주자인 교수가 강의 등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3,000불을 초과하면 지급액전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20%의 세율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러시아ㆍ중국ㆍ호주의 거주자인 교수가 강의 등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한국에서 용역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이 없으므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다만, 프랑스의 거주자인 교수가 강의 등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한ㆍ불조세협약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청기관이나 강의기관에 관계없이 교직자나 연구원의 활동과 관련된 보수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