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인 외국인 국외거주자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7
내국법인의 임원인 외국인 국외거주자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의 임원인 외국인 국외거주자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507, 1998.08.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거주자인 국외근로자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및 비과세급여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질의회신문【소득46011-51(2000.01.12), 제도46011-11436(2001.06.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공제 적용여부는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92, 1997.0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507, 1998.08.14 내국법인이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를 비상근 임원인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외이사의 역할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내국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내국법인의 임원인 외국인 국외거주자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질의2) 거주자인 국외근로자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및 비과세급여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 질의3)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공제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 이라 한다) 에서 근로를 제공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 한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기본통칙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1-5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2001. 12. 31 개정)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초과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1천500만원 이하 1천500만원 초과 95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1천17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4천500만원 이하 4천500만원 초과 1천32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6만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근로소득공제” 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일용근로자 외의 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합계액에 대한 제1항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종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5항의 주된 근무지는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주된 근무지로 한다. 다만, 그 신고가 없는 때에는 각 근무지에서 받는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근무지를 그 주된 근무지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제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 국일46017-507 (1998.08.14) 내국법인이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를 비상근 임원인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외이사의 역할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내국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사로서의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 소득46011-51 (2000.01.12)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 (2000. 1. 1부터는 월 1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 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100만원(2000. 1. 1부터는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2. 또한 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환산 기준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0-14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 중 비과세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 제도46011-11436 (2001.06.13)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규정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을 말하는 것임. ○ 국일46017-92 (1997.02.06)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거, 비거주자 본인 외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47조 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 하는 것이며, 세액의 계산시에도 동법 제5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또한 비거주자가 통상의 급여 이외에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은 실비변상적은 급여로 월정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