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에 해당되는 외국인이 국내의 증권관련 TV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함에 따라 그 대가를 국내 방송사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출연대가에 대하여 국내 방송사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는 외국인이 국내의 증권관련 TV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함에 따라 그 대가를 국내 방송사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출연대가에 대하여 국내 방송사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ㆍ내국법인(증권회사)에 고용되어
소득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국내의 증권관련 TV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방송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연료의 원천징수 방법
(사실관계)
ㆍ외국인은 내국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로
소득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생략
⑤ 생략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 46013-134 (1999. 01. 12)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의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54 (2000.02.21)
배우(탤런트)ㆍ개그맨ㆍ모델ㆍ가수 등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만 일시전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러회사(거주자, 단체 포함)등과 출연(광고모델 포함)계약을 하고 사실상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출연료를 전속계약금, 전속금 또는 가전속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566 (1993.11.25)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을 계속 제공하고 일정액의 보수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