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지급하는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1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귀속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휘장사용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없는 경우, 동 사용대가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총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및 원천징수 방법 ⇒ 동 휘장사용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소유함 ※ 휘장사업권과 License사업권자는 사업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기부금(후원금)을 지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