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 인쇄기술을 보유한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내국법인이 개발중인 복합기에 결합될 프린터 기능을 가진 응용특화 집적회로의 설계 및 개발을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 중 라이센스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등과 공동으로 반도체관련 기술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비용 분담금의 국내 원천소득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일46017-668 (1996.12.11) 및 국이46523-74 (1993.02.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668, 1996.12.11
전문적 인쇄기술을 보유한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내국법인이 개발중인 복합기(Multi-function Device-팩스기, 복사기, 스캐너 프린터의 기능을 하나의 장치에 복합시킨 제품)에 결합될 프린터 기능을 가진 응용특화 집적회로(Chip)의 설계 및 개발을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 $ 650,000) 중라이센스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 $ 200,000)에 대하여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및 한국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15%의 세율(주민세 별도)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개발품(Chip)을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공동 개발비용( $ 450,000)에 대하여는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 [ 회 신 ] |
| 한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비밀보호규정에 의하거나 특별한 장치에 의해 비밀보호되는 것이 아니며, 동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된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이며 아울러 제공된 용역의 결과를 보증하는 경우라면 이는 법인의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귀사가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엔지니어링/디자인센터 개발비용 분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의 국내 원천소득 해당여부
(사실관계)
내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법인과 반도체제조업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개발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해외 계열회사와 『엔지니어링/디자인센터비용분담금약정』을 체결 (계약참가회사는 해외 관계회사임)하고 미국 소재 엔지니어링/디자인센터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수익자분담에 근거하여 개발비용분담금을 지급함
ㆍ당해 용역은 미국내에서만 이루어 짐
ㆍ실질적인 비밀보호규정이나 비밀보호를 위한 약정은 없음
ㆍ본 계약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는 내국법인은 이에 대한 기술, 노하우 및 지적재산권 등을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개발완료후의 어떠한 권리의 허여사실도 없음
ㆍ내국법인이 송금시 발생비용을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으며, 동 용역 또한 동종의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임
ㆍ동 개발에 대한 원시적인 권리는 참가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행사함
ㆍ기술개발 및 이용에 관한 위험도 참가회사가 공유함
ㆍ공동개발비용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적재산으로 발전할 모든 엔지니어링/디자인센터비용 분담금임
ㆍ본건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포기하는 회사에게는 일정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새로운 참가회사가 있을 경우에 추가참가회사는 일정액의 금액을 지불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998. 12. 28 개정)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③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996. 8.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 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 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2001. 11. 1 개정)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996. 8. 1 개정)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1996. 8. 1 개정)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1996. 8. 1 개정)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996. 8. 1 개정)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1996. 8. 1 개정)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6. 8. 1 개정)
나. 유사사례
○ 국일46017-668 (1996.12.11)
전문적 인쇄기술을 보유한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내국법인이 개발중인 복합기(Multi-function Device-팩스기, 복사기, 스캐너 프린터의 기능을 하나의 장치에 복합시킨 제품)에 결합될 프린터 기능을 가진 응용특화 집적회로(Chip)의 설계 및 개발을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 $ 650,000) 중
라이센스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 $ 200,000)에 대하여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및 한국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15%의 세율(주민세 별도)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개발품(Chip)을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공동 개발비용( $ 450,000)에 대하여는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한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비밀보호규정에 의하거나 특별한 장치에 의해 비밀보호되는 것이 아니며, 동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된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이며 아울러 제공된 용역의 결과를 보증하는 경우라면 이는 법인의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
하는 것으로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귀사가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국이46523-74 (1993.02.2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과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기술자를 덴마크에 파견하여 동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덴마크 국내에서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에 동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