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10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고 4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회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과 관련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고 그 금액이 4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율도 적용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투자소득(배당,이자,사용료)인 국내원천금융소득이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투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 또는 권리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사업활동에의 사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② 동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그 자산 또는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실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요소가 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 [ 질 의 ] | |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상 및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하지 않는다󰡓는 조항의 해석 의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