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현지에서 고용된 국제연합의 직원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직원을 뜻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조22601-991(1986.12.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22601-991, 1986.12.05
“대한민국내에서 국제연합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신협정” 에 의하여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8항(b)에 규정한 조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현지에서 고용된 국제연합의 직원” 은 동협약 동조 제17항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직원을 뜻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제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 소득세 비과세되는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98ㆍ12ㆍ28]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95ㆍ12ㆍ29 법5031, 96ㆍ8ㆍ14, 97ㆍ1ㆍ13 법5259ㆍ법5291, 98ㆍ12ㆍ28, 99ㆍ12ㆍ28, 2000ㆍ1ㆍ12, 2000ㆍ12ㆍ29]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4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이라 함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4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라 함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헌장 제104조는 국제연합이 그 기능의 수행과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행위능력을 각 회원국의 영역안에서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연합헌장 제105조는 국제연합이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회원국의 영역안에서 향유하며, 회원국대표와 국제연합의 직원은 국제연합과 관련되는 임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연합 총회는 1946년 2월 13일 채택된 결의로 다음 협약을 승인하였으며, 모든 회원국이 이에 가입하도록 제의하였다.
제5장
직 원
제17조
사무총장은 이조 및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직원의 범위를 지정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이 범위는 모든 회원국 정부에 통보한다. 이 범위에 포함되는 직원의 명단은 수시로 회원국 정부에 통보한다.
제18조
국제연합의 직원은
(나) 국제연합이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에 대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유사 사례
○ 국조22601-991(1986.12.05)
【제목】국제연합관련 비과세대상인 현지고용직원의 범위
【요약】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7항에 해당하는 현지고용직원에 한해 조세면제대상임.
【질의】
대한민국내에서 국제연합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국제연합간의 신협정(1978. 7. 6 발효)에 의하면 현지에서 고용된 국제연합의 직원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협정에서 조세가 면제되는 “현지에서 고용된 국제연합의 직원” 의 범위에 대하여
(갑설)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8절에 의하여 각 전문기구에서 특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직원의 범주에 해당되고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된 내국인직원을 말한다.
(이유)(1) U. N 및 전문기구에 근무하는 모든 내국인에게까지 면세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내국인과의 조세형평상 불공평하며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내국인 직원에 대하여는 과세되고 있음), (2) 국제적인 관례도 직원의 범주에 해당되는 자국민에 대하여도 과세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3) 전문기구 직원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토록 한 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문기구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모든 직원들에 대하여 면세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 규정은 협의의 의미로 해석, 내국인 직원의 경우도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된 직원에 한하여만 면세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내국인 직원을 말한다.
(이유)대부분의 내국인 직원이 U. N 및 동 전문기구의 한국내 책임자의 책임하에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국제연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제연합의 직원임에는 틀림없을 뿐 아니라 본 협정에 의하면 일반적인 내용은 “국제연합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 규정이 적용될 뿐 아니라 별도로 현지에서 고용된 직원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모든 내국인 직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회신】
“대한민국내에서 국제연합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신협정” 에 의하여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8항(b)에 규정한 조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현지에서 고용된 국제연합의 직원” 은 동협약 동조 제17항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직원을 뜻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