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로서 등기부등본이나 정관 등이 없는 경우 대체서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1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는 본점의 등기부등본 등 본점의 실체 및 업무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는 것임.
[회신]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국내기업과의 관광정보 등의 수집 등에 국한한 예비적ㆍ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4항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1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연락사무소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외국자치단체가 고유번호 신청시 관련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등기부 등본이나 정관이 없어 동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로서 당해 사무소의 실체, 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주된 업무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증빙서류 예시 : 주된 업무내용 등의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본점소재지국의 공증자료 등 )를 기타서류( 외국정부기관 등의 증명서류 및 위임장, 대표자 임명장 및 여권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등)와 함께 제출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서 수익사업 없이 단순히 한국기업과의 관광관련 정보교류를 위해 사무소를 설치함에 있어 종사직원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수취세금계산서 제출을 위해 고유번호 지정신청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로서 등 기부등본이나 정관 등이 없는 경우 이에 대체하는 서류를 본점 소재국에서 당해 사무소 설치에 관한 자료를 공증받아 제출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4조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12.28개정)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3. 외국법인이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과 제공ㆍ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54조 【사업자등록】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외제41271-108 (2001.10.12)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는 본점의 등기부등본 등 본점의 실체 및 업무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하가 언급한 공증기관의 공증서류가 본점의 실체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국일22601-567 (1992.12.07) 외국여행사가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단순히 시장조사, 정보수집, 광고, 선전 등에 국한한 예비적. 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의하여 연락사무소에 대한 고유번호를 지정받고 연락사무소 종사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면 됨. 그러나 당해 사무소가 국내 여행사들과 본사간의 영업활동에 관한 업무연락, 여행자 모집활동, 국내에서 모집된 여행자들의 현지 여행일정 조정, 여행관련 입출국편의 지원, Tour program의 국내외 공동추진에 관한 업무연락 등의 활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할 경우에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업무를 벗어나 본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의 주요한 본질적 부분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67조에 의하여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