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형자산처분손실이 감면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07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손익이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사업과 연관을 갖고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정기예금 또는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수입이자 또는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한 경우 동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의 원천이 인가사업과 직ㆍ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인가 사업목적 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손익이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사업과 연관을 갖고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당초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각함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 : 재정경제부 국조46017-44(2003.03.3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용] 1) 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이자의 소득 구분 외국인투자기업이 여유 자금을 은행의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비감면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외화정기예금평가이익의 소득 구분 외국인투자기업이 여유 자금을 은행의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한 후 사업연도말 동 외화정기예금을 사업연도말 기준환율로 환산한 결과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은 감면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비감면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유형자산처분손실의 소득 구분 외국인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감면대상사업에 공하고 있던 기계장치 중 일부를 매각ㆍ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손실은 감면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비감면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자 의견] 1) 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이자의 소득 구분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에서는 수입이자는 과세사업(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 7 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 등에 의해 법인세를 감면 받는 법인은 조특법 제 143 조 및 법인세법 제 113 조에 의거 동 기본통칙을 준용하여 감면대상사업소득과 비감면사업소득을 구분 경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이라 함)의 법인세 감면을 위한 소득구분의 경우에는 외투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여유자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게 예치하고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1976 년 6 월 2 일 당시 경제기획원장관이 “외국인투자의 인가내용” 중 “기타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가내 사업수익(감면대상사업소득)으로 간주하였으며, 그러한 취지하에서 기존의 과세당국의 예규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인가내 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조특법상 법인세 감면을 받는 법인의 경우 상기의 기본통칙에 의거 감면대상사업소득과 비감면사업소득을 구분 경리하여야 하나, 외투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위한 구분 경리시에는 상기의 기본통칙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서 외투기업이 여유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사업소득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세청이 발간한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책자(47 -49 면)에 예시된 사례에서 정기예금 이자수익을 공통익금으로 간주하여 감면대상사업소득의 매출액과 비감면사업소득의 매출액의 비율에 의해 안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기예금 이자수익이 감면대상사업 또는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발생원천에 따라 감면대상사업소득 또는 비감면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그 발생원천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통익금으로 구분하도록 예시한 것입니다. 국세청이 발간한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책자는 비록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은 아닐 지라도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법인세 신고 편의를 위해 납세자에게 법인세 신고의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 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예규 등과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 18 조 제 3 항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해 외투기업이 여유 자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그 원천이 감면대상사업인 경우 감면대상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그 원천을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으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2) 외화정기예금평가이익의 소득 구분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에서는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본통칙에 의할 경우 매출채권을 원화 또는 외화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손익은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되, 회수된 외상매출채권을 외화예금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외화환산손익 포함)은 비감면사업의 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정기예금의 이자수익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외투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ㆍ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투기업의 여유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발생한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사업소득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외투기업이 장래의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여유 자금을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외화환산손익 포함)도 이자수익과 동일하게 감면대상사업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예규(외인 1264-4426, 1982.12.28)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할 고정자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가내용에 따라 외화를 예치ㆍ인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인가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유형자산처분손실의 소득 구분 외투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유형자산 중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산(기계장치 포함)을 외부에 매각 또는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시 중소제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손익을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의해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는 것과 동일한 취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된 예규(법인 46012-1560,2000.07.13)에서도 중소제조업의 제조업 소득계산시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 소득에 가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