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에 대한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의 설계용역제공 대가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0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의 성질상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국이22601-563 (1990.10.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563, 1990.10.16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정형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용역의 성질상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예컨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 및 한ㆍ독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ㆍ 내국법인(○○공영)이 철도노반공사에 ○○공법을 채택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사로부터 설계용역비를 지급시 이에 따른 원천징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유사 사례 ○ 한ㆍ독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⑴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⑵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자국의 법에 따른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산업적 투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0%, 또한 ⒝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5% ⑶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영화필름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ㆍ예술 또는 과학작품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 또는 신안도면ㆍ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설비(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 및 항공기를 포함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 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⑷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그러한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도 만약 그러한 권리 또는 재산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의 배타적인 사용을 위하여 처분되고 또 그러한 권리 또는 재산에 대한 지급금이 그 타방체약국의 기업 또는 그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또한 적용된다. 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한 타방체양국내에 그 사용료를 발생시킨 권리 또는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이하생략 ) ○ 법인세법 제93조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종전 6-1-12의 2…55 )【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 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1996. 8. 1 개정)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 (이라 “기술지원용역” 이라 한다)은 영 제122조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1996. 8. 1 개정)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 국이22601-563 (1990.10.16)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정형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용역의 성질상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예컨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 및 한ㆍ독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