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 당해 세액을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간의 경과에 따라 미수이자로 처리한 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와 관련한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센터의 기 질의 회신문 〔서이46012-10679, 2001.12.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79, 2001.12.6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 등이 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
외국납부세액이 그 외국세법에 의한 납부세액의 미확정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후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회사는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자금대여 약정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원리금의 분할상환 조건) 그러나, 현지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전혀 원리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환받지 못한 이자는 매년말 원금에 산입하여 이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장부상 기간의 경과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미수이자를 익금처리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은 미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아직 이자의 지급이 없었으므로 해외현지법인 소재국가에서는 회사가 수취할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가 없었고, 회사의 구외원천소득(이자수익)에 대한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도 없었습니다.
【질의사항】
1.상기 "현황"과 같이 회사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의 법인세에 대한 결정이나 징수가 없는 상태에서 외국납부세액을(납부할 세액) 공제하는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법인세법
통칙 3-2-3 …24의 3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회사가 이자수입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을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①에 의하면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세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3-2-9 … 24의 3 ①에 의하면 "외국납부세액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질의 현황과 같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확정되지 아니한 외국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장부에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2. 위 질의 "1"의 경우에 을설이 타당하다면 수년간의 이자수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일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구체적으로 공제받는 시점과 방법 및 한도계산의 기준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참고자료
○ 서이46012-10679 (2001.12.6)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 등이 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외국납부세액이 그 외국세법에 의한 납부세액의 미확정 등으로 당해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후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0…2〔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