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의 채권유동화업무와 관련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고용인을 통하여 당초 자문을 의뢰한 내국법인에게 채권유동화에 따른 채권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미국법인이 자문기간 중 상당한 기간에 자문용역과 관련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업무를 주로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의 채권유동화업무와 관련한 자문용역계약 〔자문기간:2000. 12~2001.11(1년)〕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고용인을 통하여 당초 자문을 의뢰한 내국법인에게 채권유동화에 따른 채권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미국법인(○○)이 자문기간중 상당한 기간에 자문용역과 관련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업무(재무관리기술구축, 채권가격산정 등)를 주로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ㆍ제2항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미국법인(○○)이 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ㆍ○○유동화(주)가 미국법인(○○)과 재무관리 등에 대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채권유동화에 따른 채권관리 등의 용역을 국내ㆍ외에서 제공시 국내사업장의 해당여부
ㆍ미국법인(○○)이 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구분(갑종근로소득 또는 을종근로소득인지의 여부)
(사실관계)
ㆍ 계약기간: 2000. 12~2001. 11(1년)
업무활동:채권 유동화에 따른 재무관리 등의 채권관리 용역
<당해 미국법인이 동 용역계약과 관련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업무(재무관리기술구축, 채권가격산정 등)를 주로 국내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보임>
동 계약은 ○○유동화(주)과 ○○와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하부계약으로 ○○와 미국법인(○○)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1998. 12. 28 개정)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1998. 12. 28 개정)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1998. 12. 28 개정)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1998. 12. 28 개정)
5.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1998. 12. 28 개정)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1998. 12. 28 개정) ③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생략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외국법인이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과 제공ㆍ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한ㆍ미 조세협약 제9조【고정사업장】
⑴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⑵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지 점 ⒝ 사무소 ⒞ 공 장 ⒟ 작업장 ⒠ 창 고 ⒡ 상점 또는 기타 판매소 ⒢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
⑶ 상기 ⑴항 및 ⑵항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의 사용
⒝ 저장.전시 또는 인도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타인에 의한 가공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거주자를 위한 물품 상품의 구입목적상 또는 정보수집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 거주자를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하는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지 아니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의 보유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국조(46017-143, (1996.9.17)
대한민국내에 투자자산의 보관업무를 수행할 보관기관으로 국내금융기관을 지정한다든지 또는 펀드의 투자활동에 필요한 증권시장정보의 수집,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자문회사를 둔다든지 또는 대한민국의 유가증권 등을 거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대한민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그러나,
동 투자자문회사가 주로 펀드만을 위하여 유가증권 투자업무중 중요한 부분의 행위(실질적인 투자결정 등)를 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함. (이하생략)
○ 외인1264.37-290 (1984.01.24)
미국법인인 외국항행업자가 국내 해운대리점과 대리점 계약
을 체결하여 동대리점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면서, 국내에 연결사무소를 설치하여 오직 당해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행하는 경우에 동국내사무소는 한.미 조세협약 제9조 제3항에 따라 동 협약 동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와 국내대리점간의 모개역할을 하는 국내연결사무소의 활동이 당해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문제임.
○ 서이46017-10027 (2001.8.28)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모법인의 국내투자활동을 위하여 증권시장의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 등 예비적ㆍ보조적인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미국모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동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모법인의 국내투자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항시적으로 미국모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투자정보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는 같은법 제94조제1항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모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