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화표시 전환사채 양도시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9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법인세가 면제됨
[회신] 1. 내국법인이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한 후 동 전환사채 중 일부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사채권자)으로부터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2. 양도계약, 대금지급, 유가증권의 인도 등 유가증권 양도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동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내국 상장법인 갑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미국달러화표시 전환사채(이하 󰡒이 건 전환사채󰡓라고 함)를 외국환관리법 및 동 규정에 따라 해외증권발행신고를 한 후 국외에서 발행하였으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사채권자󰡓라고 함)이 이를 전액 인수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발 행 일 : 1998. 7. 31 만 기 : 2005. 7. 31 발행가액 : US$20,000,000(액면가액과 동일) 전환가액 : 갑법인의 보통주 1주당 20,000원 현재 갑법인의 주가는 주당 30,000원을 상회하고 있어 사채권자에 의한 전환권의 행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보통주가 발행되어 증권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경우 주가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갑법인은 위 전환사채 중 60%를 사채권자로부터 매입하여 소각하고자 함(이와 같은 전환사채의 매입소각은 당초 사채의 발행조건에 포함되었던 사항은 아님). 매입가격은 전환사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되는 경우 사채권자가 발행받을 수 있는 수량에 30,000원 내외의 단가를 적용하여 결정될 예정임 한편, 위 전환사채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초안의 작성, 세부조항에 대한 협상 및 계약의 체결은 대부분 외국에서 이루어질 것임. 또한, 갑법인은 양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양수도계약 체결일을 전후로 갑법인이 해외구좌로 양수대금 상당액을 외화로 송금한 후 계약종결일에 당해 해외구좌에서 직접 사채권자의 해외구좌로 양수대금을 송금할 예정이며, 전환사채권의 인도 역시 해외에서 이루어질 것임 2. 질의사항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사채권자인 국내에 고정사업장 없는 사채권자(외국법인)가 전환사채를 갑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의 세법상의 취급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 [ 질 의 ] | | 〈갑설〉 이자소득으로 분류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됨 (이유) 비록 양도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나 사채의 발행회사에게 양도되는 것이므로 사채의 상환과 다를 바 없고,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금대여에 따른 대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됨. 따라서, 이자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이 건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사채권자가 지급받는 소득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을설〉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 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됨 (이유)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에 규정된 국내원천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 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발행한 (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ⅱ)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항의 목적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에는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 포함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8조 제4항 ), 이 건 전환사채는 미국달러로 표시되었고 외국환관리법 및 동 규정에 따라 해외증권발행신고를 한 후 전액 외국법인에게 발행된 것이므로 위 (ⅰ)의 요건을 충족함 위 (ⅱ)의 요건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재국조 46017-40, 1999. 11. 8)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양도계약 및 대금지급에 관한 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동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됨󰡓 앞서 사실관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건 전환사채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초안의 작성, 세부조항에 대한 협상 및 계약의 체결은 대부분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양수대금의 지급 또한 갑법인의 해외구좌에서 사채권자의 해외구좌로 직접 송금되며, 전환사채권의 인도 역시 해외에서 이루어짐 | | [ 질 의 ] | | 그렇다면, 위 (ⅱ)의 요건도 갖추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외국법인인 사채권자가 이 건 거래로 인하여 얻는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 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병설〉 양도소득으로 분류되고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 한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됨 (이유)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에 규정된 국내원천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조세조약 또는 상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 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 한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됨. (질의자의 의견으로는 상기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정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 한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됨 (이유)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는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건 전환사채는 국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이 아니므로 이 건 전환사채의 상환에 따라 받는 금액 중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 기타소득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