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8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고 추후 국내지점이 보상해 주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1.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동 외국법인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본․지점간의 사전약정된 보상규정에 의거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2.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별도의 절차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외국법인 본점이 당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상황) 당사는 일본에 본사가 있는 한국지점임. 2001년 1월부터 일본본사에 파견해온 일본인주재원 2명이 있으며, 외국인 거주자임 일본주재원에 대한 급여는 일본본사에서 한국지점에서 순수령액(NET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세액은 한국지점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음 한국지점(갑근) : 1월~7월 세액은 계산하여 매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온 상황임 일본본사(갑근) : 4월~6월 급여는 이미 순수령액(NET 금액)이 지급되었으나, 세액납부는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지점으로 청구가 들어와서 7월 30일에 일본본사로 4월~6월 급여를 송금하려고 함.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음 (질의) 원천징수세액 납부는 근로자가 급여를 수령한 달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지점에 비용으로 발행한 달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속하는 달인지 〈갑설〉 4월~6월분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까지 계산하여 4월~6월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됨 (이유) 일본본사로부터 이미 4월~6월 급여의 원천징수 귀속시기를 4월, 5월, 6월로 보고 4월은 5월 10일에, 5월은 6월 10일에, 6월은 7월 10일에 각각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4월~6월분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가산세까지 계산하여 4월~6월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신고/납부해야 됨 | | [ 질 의 ] | | 〈을설〉 4월~7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세액계산후, 8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한다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는 없음 (이유) 실제로 한국지점에서 송금되는 날짜가 7월 30일이므로, 7월에 근로소득으로 보고 4월~7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세액계산후, 8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한다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없음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동 외국법인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본․지점간의 사전약정된 보상규정에 의거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의 원천징수 시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