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9
○○은행 (Girozentrale) 〔○○은행(중앙결제은행)〕이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독일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인 경우, 동 은행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국의 이자소득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회신] ○○은행 (Girozentrale) 〔○○은행(중앙결제은행)〕 이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단세를 포함한 독일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인 경우, 동 은행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ㆍ독 조세협약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이자소득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한ㆍ독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세 개의 독일연방 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독일은행이 수령하게 되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한국의 조세에 대한 원천징수로부터 면제된다는 점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 조세협약 제11조에 따르면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만약 그 이자가 타방체약국의 주(a land) 및 그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정부 또는 그 중앙은행 또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금융 기관 에 의해서 수취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조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의 적용대상 은행은 ○○은행 (Girozentrale) (이 “동 은행” 이라 한다)으로 독일 북부에 소재한 세 개의 연방 독 주(federal state)가 전적으로(wholly) 소유ㆍ지배하고 있는 주정부의 은행입니다. 동 은행은 미화 1,660억불 상당액 (한화 약 218조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AAA 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는 등 견실하기로 정평이 있는 은행입니다. [사실관계] 동 은행은 독일 공법(Public laws)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독일에서 설립되고 등기되었습니다. 동 은행은 독일의 연방 주인 ○○주(○○주), ○○주(○○주), 그리고 ○○주 (○○주)에 의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전부가 소유(wholly owned)되고 있습니다. 상기 3개주는 독일연방공화국을 구성하는 총 16개의 주 중에 북부에 소재하고 있는 주들입니다. 연방정부의 각 주는 독일헌법에 규정한 ‘Land’ 의 지위를 가집니다. 독일의 연방 주인 상기 3개주는 각각 주 자체의 헌법을 갖고 있으며 그 것을 근거로 하여 정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3개 주는 동 은행을 통하여 재정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은행은 1970년 5월 14일자의 법인 “○○은행 (Girozentrale)〔○○은행(중앙결제은행)〕에 관한 ○○주 의회의 법” 이하 ‘동 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동 은행의 목적은 동 법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본 은행은 공공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와 그 산화정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은행의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모든 은행업무와 여타 사업을 수행한다. 여기에는 담보부 증권, 공채나 기타 채권의 발행 및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2) 본 은행은 Lower Saxony Savings Bank Act(로베어 작니 예금은행법)규정에 따라 저축은행들에 되는 중앙결제은행(Girozentrale)의 자격으로 일한다. (2) 본 은행은 특수한 (공공의) 경제적, 재무적 정책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동 법 제4조에서는 “공공이익을 위한 특별한 성격의 사안에 대하여는 은행의 수익성 목표 추구는 부차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은행은 현재 한국 내 법인이나 금융기관에 자금이나 대여금을 공여할 것을 검토중인 바 그렇게 될 경우 동 은행은 한국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수령하고 될 것입니다. [조세 원천징수 면제근거] 당해 이자소득이 한ㆍ독조세협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원천징수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독조세협약상 규정 동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규정은 다음 세가지 조건 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조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자의 수령자가 다음의 하나인 경우 조세를 면제한다. 1) 주(Land) 및 주의 지방자치단체(a local authority)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2)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3) 정부나 중앙은행 혹은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 2. 조세협약의 해석과 적용 전술한 바와 같이 동 은행은 독일연방 주들에 의하여 100% 소유되어 있는 은행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에 따르면 전술한 연방 주들을 “Land”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Land)는 자신이 100%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인 동 은행을 통하여 쟁점 이자소득을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동 법 제2항에서 동 은행은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발생되는 이자는 독일연방 주(Land) 들이 100% 소유하고 있는 동 은행이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은행의 법적 목표에 따르면 동 은행은 주가 수행하는 공공의무 및 정부 기능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동 은행의 정부 기능에 있어 동 은행이 수익성 추구목표를 희생하여서라도 재정적 정책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확인됩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로 볼 때 동 은행은 위에 언급한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므로 동 은행이 한국내 원천의 이자소득을 지급받게 되면 한국에서 조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질의사항] 한ㆍ독조세협약 제11조(이자소득)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발생하는 동 은행의 이자소득은 한국에서 원천징수가 면제된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시기 앙망하는 바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