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 법인에게 지급보증료 지급시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30
귀 질의와 관련한 유사 질의회신(재경부 국조 46017-184, 2001.11. 6)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귀 질의와 관련한 유사 질의회신(재경부 국조 46017-184, 2001.11. 6)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도매업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자(A社)가 100% 출자한 외국투자 기업입니다. 당사의 경우 국내시중은행 또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자인 A社가 대출총액에 대하여 국내은행은 국내은행 본점에 국외은행 국내지점은 국외은행 본점에 각각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당사는 지급보증의 범위 안에서 국내은행 또는 국외은행 국내지점에서 일정액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외특수관계자가 지급보증의 재무적 위험에 따른 지급보증 수수료를 요구하여 지급보증한 금액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 경우 당사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 수수료의 원천징수여부와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후 답변 바랍니다. (질의1) 위와 같이 당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자인 A 외국법인에게 지급보증에 따른 수수료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면 법인세법 제93조 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중 그 소득의 구분은 어디에 해당하게 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