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와 관련한 유사 질의회신(재경부 국조 46017-184, 2001.11. 6)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귀 질의와 관련한 유사 질의회신(재경부 국조 46017-184, 2001.11. 6)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모법인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은행차입을 하였으며,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로서 보증료(보증액의 1%)를 지급할 경우, 대상 보증료에 대한 소득구분의 해석이 각기 달라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모법인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갑 설) 지급보증료는 이자소득이다.
- 지급보증료는 은행차입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분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을 설) 지급보증료는 사업소득이다.
- 지급보증은 일반 법인의 포괄적인 사업의 일부로서, 대상 지급보증료는 사업소득으로서 비과세 한다.
(병 설) 지급보증료는 기타소득이다.
- 해당 모법인의 주업이 제조업으로서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는 사업이외의 소득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한.독 조세조약에는 기타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율 25%(주민세별도)을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