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28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의 금융기관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조46017-78(2002.05.27)】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국조46017-78, 2002.05.27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ㆍ12ㆍ28, 2000ㆍ12ㆍ29]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시행일 2001ㆍ7ㆍ1]]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시행일 2001ㆍ7ㆍ1]]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93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각국내원천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제3호의 규정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①제9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내지 제62조 및 제63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 및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0ㆍ12ㆍ29] 3.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나. 유사 사례 ○ 재국조46017-78(2002.05.27)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A)과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A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그 원천징수세액은 A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함 【회신】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해설】 o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있고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o A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법상 세율(25%) 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귀속여부를 확인한 후 원천징수여부 또는 신고납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o 금융기관 갑은 국내사업장 귀속여부 판단이 불가하여 무조건 원천징수하였고 - 외국법인 A는 동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자 함. o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에서 국내사업장이 있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o 또한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에서 기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동 사례와 같이 귀속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음. - 제64조(납부)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 및 제9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 원천징수의무자가 귀속여부 판단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토록 하는 조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