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 해외모회사에서 발생되어 배분된 경비는 국내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해외 모회사(독일법인)에서 발생되어 배분된 경비(직원의 인건비 등)의 국내자회사의 손금 산입여부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업46522-79 (2000.0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프랜차이즈회원 가입에 따른 상호의 사용대가 등에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7-10279(2001.09.28)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및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제도46017-12109 (2001.07.13)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522-79, 2000.02.10
1. 해외모화사와 국내자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되어 배분된 경비는 국내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다만,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간에 사전에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용역제공계약이 체결되었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제공된 용역이 국내자회사의 수입금액과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ㆍ해외 모회사에서 발생되어 배분된 경비(직원의 인건비 등)의 국내자회사의 손금 산입 여부 등
(질의2)
ㆍ체인비 등의 원천징수 여부 및 상호사용권 등의 원천징수
(질의3)
ㆍ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및 이에 따른 유지보수 금액의 원천징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998. 12. 28 개정)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법인세법기본통칙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식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 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1994. 8. 1 신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001. 11. 1 개정)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001. 11. 1 개정)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가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1996. 8. 1 개정)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1996. 8. 1 개정)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996. 8. 1 개정)
나. 유사사례
○ 국업46522-79 (2000.02.10)
1.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되어 배분된 경부는 국내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다만,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간의 사전에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용역제공계약이 체결되었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제공된 용역이 국내자회사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수행된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동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국내자회사가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용역이 실제 제공되었는지 및 국내자회사의 수입금액과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7-10279 (2001.09.28)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호텔체인가입비, 상표사용료, 경영관리대가의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국총 46017-283, 1999.4. 29 및 국이 46523-585, 1994. 10. 26】을 참고하기 바라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오로지 국외에서만 수행하는 예약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 및 체인호틸소개책자(직원교육용 포함)를 구입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국총46017-283 (1999.04.29)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적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management fee)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호텔광고선전,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실비로 변상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국이46523-585 (1994.10.26)
국내에서 관광호텔업을 운영하려는 내국법인이 호텔건축 및 경영 등에 관하여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호텔영업 준비에 관련된 경영기술정보, 상호사용권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기술료(Royalty), 파견직원의 보수, 항공료 및 체재비 등〕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⑷항 ⒜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시 동 협약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대법95누8904 (1996.11.15)
원양어선 수산물중개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에서 이루어졌고, 일부가 일본 본점에 의한 것도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그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중개수수료 전부가 국내원천소득임
○ 제도46017-12109 (2001.07.13)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일46017-137 (1998.03.16)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및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후, 동 법인으로부터 유지관리용역을 제공받고 매년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및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