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은행과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 【면제의 다른 요건(학력요건 등)은 충족된 외국인기술자임】란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를 말하는 것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은행은 상기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내국은행과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면제의 다른 요건(학력요건 등)은 충족된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사실관계)
내국은행(○○은행)이 전산부문의 시스템개발을 위해 재미전산학 박사(외국인 기술자)를 초빙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근로소득의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
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1998. 12. 31 개정)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1998. 12. 31 개정)
2의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2000. 1. 10 신설)
가. ~거. (생략)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1998. 12. 31 개정)
가. 별표 4의 산업 (1998. 12. 31 개정)
나. 광업 (1998. 12. 31 개정)
다. 건설업 (1998. 12. 31 개정)
라. 엔지니어링사업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4】 (1998. 12. 31 개정)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제8조 제2항 및 제16조 제1항 관련)
기계공업,전자공업,전기공업,항공공업,방위산업,정밀화학,신소재산업,생물산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석유화학,엔지니어링사업
나. 유사사례
○ 국일46017-651 (1995.10.18)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73호) 제21조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면제를 받아오던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매년 1년 기간으로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1994. 1. 1이후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4호) 별표 2의 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1994. 1. 1이후 고용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제15호 규정에 의한
소득세 면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일46017-394 (1995.06.26)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동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의 일부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지급받고 일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