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소프트웨어개발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도입조건:국내에서도 개발가능하나 단지 비용절감과 시간절감의 사유로 인도법인에게 개발의뢰한 소프트웨어로서 내국법인이 개발에 따른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고 그에 대한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함)의 소득구분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3-11667(2001.06.22) 및 국일46017-205(1996.04.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1667, 2001.6.22
내국법인(국내의 소프트웨어도입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소프트웨어개발법인)과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개발용역이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내국법인이 개발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며 개발완료된 결과물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를 내국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이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한ㆍ네덜란드조세협약 제15조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6-1-13-
| [ 회 신 ] |
| 55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ㆍ국내의 소프트웨어도입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소프트웨어개발법인)과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용역대가를 지급시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사실관계)
ㆍ동 용역은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내국법인이 개발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며 개발완료된 결과물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내국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의 용역임
ㆍ동 용역의 의뢰는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Know-How)가 없이 당해 기술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자가 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국내에서도 수행가능하나 비용절감과 시간절감측면에서 유리하여 외국법인에게 의뢰한 용역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한국과 인도간의 조세협약 제13조【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ㆍ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 또는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사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본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라 함은 기술자 또는 기타 직원의 용역제공을 포함하는 경영, 기술, 상담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어느 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단 그러한 지급을 하는 인의 피고용인에 대한 지급금과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급금을 제외한다.
5.6.7. 생략
○ 한국과 인도간의 조세협약 조세협약 제15조【독립적인적용역】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인 용역이나 유사한 성격의 기타 독립적 활동과 관련하여 얻는 소득은 만약 거주자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인 용역” 이라 함은 내과의사, 외과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3. 생략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항에 의한다.
① 생략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1996. 8. 1 개정)
2. 제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1996. 8. 1 개정)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상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생략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국일46017-781 (1995.12.23)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원거리통신망 관리시스템(TMN)과 관련된 S/W를 호주국 개발업자에게 개발의뢰하고 내국법인이 요구한 디자인 및 SPEC를 기초로
개발완료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호주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
으로서 한ㆍ호주조세협약 제7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바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국일46017-205 (1996.04.15)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관련하여 일부 사양품목에 대한 S/W(영문계약서 4page S/W정의 참조)를 호주외국법인에게 1,140백만원에 개발의뢰하고, 그 S/W제품의 보증 내지 계약의 해지에 따른 공급자의 부담의무가 주어지며 개발 완료후에는 S/W의 사용, 판매, 지적재산권을 도입자가 소유하게 되는 경우, 동 S/W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회신바람.
○ ″계약제품(당해 S/W)″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기술정보, 지적재산권, 기술서비스와 지원을 근거로 도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S/W임.
○ ″기술정보″는 계약제품의 판매, 사용, 제조, 그리고 디자인을 위해 공급자가 개발 또는 사용한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 소프트웨어툴, 소스코드, KNOW-HOW, 데이타와 모든 기술적 지식과 정보
<갑설>
국내에서 개발이 가능한 S/W로서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입자가 원하는 S/W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 취득하게 되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음.
<을설> 무체재산이라 할 수 있는 기술정보가 포함된 S/W이면서, S/W라는 전달매체를 통하여 기술용역 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임.
【회신】
귀 질의는
갑설
이 타당
○ 제도46013-11667 ( 2001.6.22.)
내국법인(국내의 소프트웨어도입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소프트웨어개발법인)과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개발용역이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내국법인이 개발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며 개발완료된 결과물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를 내국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이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 한ㆍ네덜란드조세협약 제15조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6-1-13-55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7-11838 (2001.7.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이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Know-How)가 없이 당해 기술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자가 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국내에서도 수행가능하나 비용절감과 시간절감측면에서 유리하여 외국법인에게 의뢰한 용역인 경우,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