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국법인의 기술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25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로부터 신공항고속도로 중 연육교부분에 대한 상세설계수준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10%를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영국법인의 기술자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일46017-423(1997.06.17) 및 국일46017-486(1996.08.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423, 1997.06.17 1.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partnership)로부터 신공항고속도로 중 연육교부분에 대한 상세설계수준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노하우)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및 한ㆍ영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0%를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그러나, 동 지급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영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 [ 회 신 ] | | 동 영국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3. 동 영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제공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 기준은 붙임 자료(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현행93-132…7)를 참고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ㆍ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영국법인의 기술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 조세협약(영국)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ㆍ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ㆍ그 정치적 하부조직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조세협약(영국)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여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안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 이라 함은 의사ㆍ변호사ㆍ엔지니어ㆍ건축사ㆍ치과의사와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ㆍ문학ㆍ예술ㆍ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조세협약(영국)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 이 협약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ㆍ임금 및 여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의 개시 또는 종료로부터 어느 12개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운수상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으로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국일46017-423 (1997.06.17) 1.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partnership)로부터 신공항고속도로 중 연육교부분에 대한 상세설계수준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노하우)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및 한ㆍ영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0%를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그러나, 동 지급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영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동 영국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3. 동 영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제공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 기준은 붙임 자료(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현행93-132…7)를 참고바람. ○ 국일46017-486 (1996.08.27) 내국법인이 자동차영업점의 설치를 위하여 영국법인으로부터 건축,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디자인 및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동 용역대가는 한ㆍ영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한ㆍ영조세약 개정으로 1997. 1. 1 이후 지급분부터 국내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