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인을 외국법인 국내지점에서 초빙함에 따른 강연료 등의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9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당해 법인소속 전문가를 국내에 파견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국업 46017-137, 2000. 3. 14 및 국일46017-586, 1998. 9. 1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지점의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경비 중에서 귀 지점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된 경비배분의 세무처리는 우리청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방법및제출서류에관한고시(2001. 2. 27 국세청고시 제2001-10호)』의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137, 2000.3.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한 당해 법인소속 전문가를 국내에 파견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항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은 당해 일본국법인이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그 소속직원이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한ㆍ일조세 | [ 회 신 ] | | 조약 제14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해외거주 외국인을 외국법인 국내지점에서 연사로 초빙함에 따른 행사의 강연료와 여비 등의 원천징수문제 법인소속 또는 개인자격으로 국내 입국(국가는 미국, 싱가폴, 홍콩 등임) (질의2) ○지점이 본점에 송금하는 브랜드이름의 사용대가, 잡지 광고비, 우편발송비 등의 세무처리문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 3. 생략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4. 생략 나. 유사 사례 (관련 예규 등) ○ 국업46014-137 (2000. 3. 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한 당해 법인소속 전문가를 국내에 파견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항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은 당해 일본국법인이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그 소속직원이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한ㆍ일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 국일46017-586 (1998.9.16)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이 해외의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강연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총지급대가(체재비, 항공료 포함)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