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외국모법인이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주식 취득금액의 금융비용과 관리비용을 국내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 [재법인46012-82 (2002. 04. 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중단된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비용의 손익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동 작업비용이 시스템자산(IT Insurance System Package Tool)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 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법인46012-82, 2002.04.23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외국모법인이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주식 취득금액의 금융비용 및 관리비용을 국내 자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질의2)
중단된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비용의 손익귀속시기
《사실관계》
(질의1)
ㆍ외국모회사는 스톡옵션계획에 의해서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동 옵션을 행사하는 임직원에게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ㆍ외국모회사는 부여된 스톡옵션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톡옵션 부여시 예상되는 행사주식수 등으로 고려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행사시까지 보유 및 관리함
이 경우, 외국모법인이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자기주식에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금융비용)과 실제 발생비용을 국내 자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질의2)
ㆍ신규 보험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프로그램 구축을 포함한 시스템의 개편을 목적으로 이와 관련된 시스템자산(IT Insurance System Package Tool)의 업그레이드 작업을 수행시 이에 따라 투입된 동 비용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ㆍ추후 동 작업은 예산규모,기간 및 수익성분석 등이 어려워 모델링 단계에서 업그레이드의 작업이 중단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 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1998. 12. 31 개정)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3. 생략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1998. 12. 31 개정)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 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3. 생략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법인46012-82 (2002. 04. 23)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