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감면세액은 외국인투자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같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보통주)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감면세액은 외국인투자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수 개의 사업연도에서 누적된 소득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소득분부터 동 외국투자가에서 배당한 것(선이익ㆍ선배당)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용)
ㆍ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방법
⇒
배당가능이익을 누적적 발생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배당금 지급시기의 사업소득에서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한 감면비율로 계산할 수 있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1995.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1995.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② 생략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 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5.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9. 16 제정)
1. “외국인” 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 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1998. 9. 16 제정)
2. “대한민국국민” 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1998. 9. 16 제정)
3. “대한민국법인” 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998. 9. 16 제정)
4. “외국인투자”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9. 16 제정)
가.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1998. 9. 16 제정)
5. “외국투자가” 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1998. 9. 16 제정)
나. 유사 사례
○ 국일46507-230 (1994.04.26)
가. 구외자도입법 제14조 제5항 법인세감면은 기산일로부터 10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중 선택하여 연속된 5년간 감면
나. 인가사업만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그후 인가외 사업을 추가시에도 인가사업소득에서만 공제함.
다.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간내에 인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배당에 한하여, 수가사업연도의 소득을 배당하는 경우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따라 계산함.
라.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발생한 소득” 이란 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소득을 말하는 것임.
○ 국조1234-1367 (1975.06.30)
1.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은 주주총회의 배당결의나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전액 면제 또는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2.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과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생긴 이익 또는 잉여금을 포함하여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의 감면되는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은 선이익 선배당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며,
3. 또한 상기 1에서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이라 함은 세무계산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외인2260-197 (1985.01.22)
1.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 또는 잉여금과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이익 또는 잉여금을 포함하여 배당하는 경우 구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세무상 계산된 배당가능소득을 선이익ㆍ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사례 1, 2, 3의 갑설에 제시된 감면비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당기의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은 당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익준비금 등 배당불가능소득과 사외유출금액을 공제하여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전기이월결손금이나 전기 세무조정계산서상의 사외유출금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인22601-1175 (1985.04.19)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상 배당가능소득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이라 함은 세무계산에 의한 금액을 말하며, 이때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과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생긴 이익 또는 잉여금을 포함하여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의 감면되는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은
선이익ㆍ선배당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되는 것이므로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은 상계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무계산상 배당가능소득이 없는 경우에 배당한 이익의 배당금은 구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 배당금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