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배당금을 과다송금하고 이를 장부상 기타미수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여부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국이 46522-550 (1999. 8.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내국법인이 계상한 미수금이자금액과 같은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정상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금액과의 차액을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같은법률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 국이46522-550, 1999.8.13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적용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익금가산금액 및 익금가산된 금액의 소득 처분방법 등은 국조법 시행 이전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
| [ 회 신 ] |
| 행령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국조법 시행 이후의 경우 국조법 제2조제10호,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프랑스 국적의 외국법인이 100% 투자한 내국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배당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배당금액의 9.1%를 원천징수하여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법인에게 과다하게 송금한 경우로서 차후에 이러한 사실의 발견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에 의하여 과소하게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투자법인에 과다하게 송금한 배당금을 관계회사미수금으로 계상하고 금후에 지급할 배당금과 상계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의 문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략)
9. “국외특수관계자” 라 함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중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생략
2. 재판매가격방법
생략
3. 원가가산방법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제9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출자등으로 조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특수관게의 세부기준】
①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 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 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ㆍ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와의 관계 (1996. 12. 31 개정)
○ 조세협약(불란서공화국) 제10조【배당】
①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이러한 배당은 동배당은 동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수취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1992. 2. 17 개정)
나. 기타의 경우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본항의 규정은 동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이46522-550 (1999.8.13)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적용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익금가산금액 및 익금가산된 금액의 소득 처분방법 등은 국조법 시행 이전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 동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국조법 시행 이후의 경우 국조법 제2조제10호,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하는 것임
○ 제도46017-12539 (2001. 8. 4)
내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9호
의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이자율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