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대가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3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부터 독점사용권이 허여되어 있는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은 지급총액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선급금 등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연구원(TEL 00, 0000-00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외국법인(미국에 소재하는 대학교연구소로 국내에 고정사업장 없음)으로부터 독점사용권이 허여(licensed)되어 있는 『기술제휴계약』(제휴기간 20년이며 동 기술은 국내에 사용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동 비영리외국법인에 기술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지급대가(경상기술료, 라이센스유지비 및 기술자문비 등)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은 지급총액의 15%(주민세 별도, 제공자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가 무체물(권리를 포함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ㆍ내국법인이 미국소재 대학교내 연구소(국내에 고정사업장 없음)로부터 독점사용권이 허여(licensed)되어 있는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함 ㆍ제휴기간 20년이며 동 기술은 국내에 사용됨(기술내용:미끄럼방지 기술) ㆍ지급대가는 경상기술료, 라이센스유지비 및 기술자문비 등이 있음. (질의1) 선급금의 회계처리 (질의2) 이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대가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질의3)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미끄럼방지기술에 대한 세계시장에서의 독점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술(기본기술)을 도입하여 기술도입에 따른 대가를 지출하고 당해 도입기술을 자기책임하에 상업화 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외의 농업 (1998. 12. 31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3. 교육서비스업 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 ○ 한ㆍ미조세협약(미합중국)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⑶ 제14조(사용료) ⑷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⑸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조항에 규정된 사용료 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⑵항 및 ⑶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⑵ 저작권 또는 문학ㆍ연극ㆍ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⑶ 생략 ⑷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⑸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일46017-31 (1998.1.19) 비영리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기술 및 지적재산권 등을 이전받고 동 대가를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와 동 미국법인의 명의(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조건에 따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각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동 지급금액에 15%를 법인세(주민세 10%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4281 (1999.12.13) 질의1)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질의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에 해당되나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익을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통손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 하는 것임. ○ 국일46017-641 (1997.10.02) 내국법인이 미국의 개인발명가로부터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전세계적인 실시를 허여(licensed)받고 국내에서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그 특허 등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및 동 조약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은 지급대가에 동 조약 제14조 제1항의 제한세율(15%) 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국업46522-33 (1999.09.15)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양수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국일46017-77 (1997.01.3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보산업관련 기술사용허여를 받고 총기술도입대가를 예상하여 선급로열티로 지급한 후, 매반기별로 동 기술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빈기별 로열티로 산정하여 이를 선급로열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동선급로열티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당해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1)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에 대한 사용료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을 국내에 소재하는 제조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당해기술에 대한 로열티는 그 생산제품의 소비지가 국내외 여부에 불문하고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임. 2) 당해 기술을 도입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제조장에서 동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면, 당해 기술의 최종적인 사용지가 국외이무로, 동 생산제품이 국내로 수입되어 소비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기술에 대한 로열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국외에서 동 기술을 사용하는 제조장이 당해 기술을 도입하는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인 경우에는 당해 기술의 로열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