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의 소득구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15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제도46017-12109 (2001.07.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2019, 2001.07.13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의 원천징수 (사실관계) ㆍ유지보수 금액은 보통 소프트 대가의 15~20%정도의 정액임 ㆍ 영국의 소프트웨어저작권자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받아 국내업체에 제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998. 12. 28 개정)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사용료】 1. 생략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ㆍ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생략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1996. 8. 1 개정) ( 이하생략 ) 나. 유사사례 ○ 제도46017-12109 (2001.07.13)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