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 직원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15
내국법인이 해외의 외국 자회사에 내국법인 소속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 자회사)이 해외의 외국 자회사에 소속 직원을 1년 이상 파견하는 경우 동 파견직원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7-10182, 2001.03.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0182, 2001.03.21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 자회사)이 해외의 외국 자회사에 내국법인 소속직원을 파견(파견기간은 1년 내지 2년)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구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대국적기업의 한국내 자회사 직원을 중국에 소재하는 다른 자회사에 1년 이상 파견하는 경우 파견기간동안 파견된 직원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 (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소득세법기본통칙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나. 유사 사례 ○ 제도46017-10182, 2001.03.21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 자회사)이 해외의 외국 자회사에 내국법인 소속직원을 파견(파견기간은 1년 내지 2년)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구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